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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경찰국장급 인사 원칙 6개항 작성
• 3.15선거 이후 4.19사태까지 사이에 일선경찰서장과 경찰국 경무·경비·사찰 등 각 과장을 역임하지 않은 자
•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 전문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한직으로 물려난 자, 즉 공무원훈련소로 전출된 대기자와 경찰전문학교 근무가 된 자
• 일반 민중에게 원한 사는 일을 하지 않은 자
- 분류
- 경찰·군 개혁 19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