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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경찰국장급 인사 원칙 6개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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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내무부는 경찰국장급 인사원칙 6개항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이호 내무부장관은 또한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제외한 각 도 경찰국장(경무관)과 치안국 과장(서기관) 19명은 모조리 현직 총경에서 기용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발표된 경찰국장급 인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일제시대에 경찰관을 하지 않은 자
• 3.15선거 이후 4.19사태까지 사이에 일선경찰서장과 경찰국 경무·경비·사찰 등 각 과장을 역임하지 않은 자
•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 전문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한직으로 물려난 자, 즉 공무원훈련소로 전출된 대기자와 경찰전문학교 근무가 된 자
• 일반 민중에게 원한 사는 일을 하지 않은 자내무부는 인사원칙 6개항 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자격을 상실케 하기로 하였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180명에 달하는 총경 이상 고급경찰관 중 불과 10여명만이 경찰국장급으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1960. 5. 5 석3면 ; 5. 6 석3면 ; 『동아일보』 1960. 5. 6 석3면).
분류
경찰·군 개혁 19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