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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영등포경찰서장 이수근에 체포령

서울지검 황은환 검사는 전 영등포경찰서장 이수근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근은 사찰계장으로 재직하던 1960년 2월 14일 대낮 반공청년단 단원들이 정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강탈할 때 현장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일보』 1960. 5. 7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