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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표결방법기명(記名)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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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개헌안의 처리 방법에 관련해서 기명투표제를 채택하도록 하자는 입법조치를 구상하였다. 8일 서범석 의원은 현행 국회법을 고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단독 입법으로 법률안을 내겠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 기본법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점에서 개헌안 투표만을 기명투표제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기명투표제로 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기존의 주장은 대개 개헌안에만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투표까지도 기명투표제로 할 것을 내세웠다(『조선일보』 1960. 5. 8 석1면 ; 『동아일보』 1960. 5. 9 조1면).
분류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