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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 국회에서 개헌안 기초 경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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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초안의 기초 경과와 골자를 설명하였다. 정헌주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 ①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충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대폭 제한하고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허가 검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0세로 내렸다, ③정당 보호를 헌법에 규정하여 정부의 자의로 인한 정당해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 국회 : 국회를 양원제로 하였다. 참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도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하고, 참의원 의원 수는 민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의원의 권한 우위를 보장했다. • 행정부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을 뿐 정치적 실천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였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긴급명령권을 삭제하되 긴급재정처분권과 국무원의 결의에 의하는 범위 내의 국군통수권·국무원의 계엄선포를 거부하는 권한 및 2차에 걸친 국무총리 지명권 등을 부여하였다, ②국무원에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적어도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도록 하였다, ③민의원이 국무원을 불신임 결의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하든가 국무원이 물라나가도록 했다, ④경찰중립화를 위한 특별한 헌법상 기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⑤헌법기관으로 선거위원회를 두고 정당대표 6명·대법원에서 3명, 도합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사법부: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선거케 되었으며 기타 법관의 임면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였다, ②현행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통합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 선거재판까지 관장토록 하였다. • 지방자치 : 적어도 시·읍·면장은 국민의 직선제로 하였다. • 부칙 : ①이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는 총선거 전일에 해산토록 하였다, ②참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0 석1면
분류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