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 국회에서 개헌안 기초 경과 설명
내각책임제 개헌안 기초위원회 정헌주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초안의 기초 경과와 골자를 설명하였다. 정헌주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
①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충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대폭 제한하고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허가 검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0세로 내렸다, ③정당 보호를 헌법에 규정하여 정부의 자의로 인한 정당해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 국회 :
국회를 양원제로 하였다. 참의원은 서울특별시 및 도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하고, 참의원 의원 수는 민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민의원의 권한 우위를 보장했다.
• 행정부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을 뿐 정치적 실천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하였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긴급명령권을 삭제하되 긴급재정처분권과 국무원의 결의에 의하는 범위 내의 국군통수권·국무원의 계엄선포를 거부하는 권한 및 2차에 걸친 국무총리 지명권 등을 부여하였다, ②국무원에 행정권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적어도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도록 하였다, ③민의원이 국무원을 불신임 결의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를 해산하든가 국무원이 물라나가도록 했다, ④경찰중립화를 위한 특별한 헌법상 기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⑤헌법기관으로 선거위원회를 두고 정당대표 6명·대법원에서 3명, 도합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사법부: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 및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선거케 되었으며 기타 법관의 임면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였다, ②현행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통합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여 선거재판까지 관장토록 하였다.
• 지방자치 :
적어도 시·읍·면장은 국민의 직선제로 하였다.
• 부칙 :
①이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는 총선거 전일에 해산토록 하였다, ②참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0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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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