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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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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오전 지방자치법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기초위원 인선을 끝마쳤다. 두 기초위원회는 5월 20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유 청 고담룡 주병환 이필호 조광희 김병순 전만중 조종호 정 준 • 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조재천 정중섭 김원만 이민우 김두진 이정휴 김재위 유영준 박병배『조선일보』 1960. 5. 11 석1면 ; 『동아일보』 1960. 5. 12 조1면
분류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19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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