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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10일 파고다 공원 시위 주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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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계엄사령부에서는 포고문 제10호(불법집단행위) 위반으로 김홍창박재곤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5월 10일 오후 종로 파고다공원 부근에서 부정축재자 재산 몰수 조항을 개헌안에 삽입하라는 시위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9사태 이후 시위에 포고령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선일보』 1960. 5. 11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