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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비밀경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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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치안국공무원법 제64조(감원 조항)에 의거하여 부정선거를 독려하고 감시했던 이상기(치안국) 경감 등 64명의 비밀경찰관을 전원 해임 조치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3 조3면 ; 『동아일보』 1960. 5. 14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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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군 개혁 19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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