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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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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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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14일
임문석 외 11인, 3.15 부정선거 시효 연장 위해 정부통령선거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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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임문석
외 11명의 의원은
국회
에 정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의 시효완성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동 조의 단서에 규정된 범인 도피 시의 시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60. 5. 15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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