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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환, 정식 구속

16일 오전 서울지검 황은환 검사는 신도환반공청년단 단장(전 민의원)을 선거법 77조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하여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하였다. 신도환3.15선거 당시 김영찬(전 산업은행 총재)에게서 선거자금으로 1억 환을 받아 반공청년단 각 도단부에 분배하여 선거인 매수 및 완장부대를 동원한 혐의가 있다. 그 외에도 신도환이기붕으로부터 3천만 환·홍진기에게서 5천만 환·박용익으로부터 3천만 환·선거자금으로 받은 1억 환 등 도합 2억1천만 환을 최인규에게서 받아 부정선거반공청년단을 동원하는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일보』 1960. 5. 16 석3면 ; 『동아일보』 1960. 5. 17 조3면. 『동아일보』에서는 신도환의 혐의에 반공청년단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 약 520만환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도하였다(『동아일보』 1960. 5. 17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