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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담화, “거창양민학살사건 처리문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야”

17일 오후 이종찬 국방부장관의 담화가 있었다. 이 장관은 거창·산청 양민학살사건 처리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한 것은 재판기록을 봐야 알 것이라고 답하였다. 덧붙여 “당시 관련자가 형을 받다가 중도에서 석방된 것은 특사로 나온 것이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특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8 조3면.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11사단 9연대장 오익경 대령과 9연대대대장 한동석 소령은 대구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1년의 형도 치루지 않고 형집행정지로 출옥하여 현역에 복귀하였다(『동아일보』 1960. 5. 17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