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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특별재판부 형사합의부 3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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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24일 오후 3.15 부정선거사건의 기획 및 실행 관계와 자금 관계를 심리할 특별재판부로서 형사합의제3부를 구성하였다. 형사합의제3부의 재판장에는 정영조 수석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는 유현석(형사단독 제9과) 판사와 석은만(민사단독 제5과) 판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유현석 판사는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아 병합 심리하기로 하였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이 결정하는 동시에 발포경찰관사건정치깡패사건고위관리 부정사건 등을 종전과 같이 형사 제1·2부에서 심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인규·한희석 등 부정선거 실행 관계 용의자들과 자유당 기획위원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부정선거 기획 및 모의 관계, 박용익·송인상 등의 부정선거자금 관계 등 선거사범들을 병합심리할 형사 제3부는 재판 기록이 5만여 쪽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부터 기소된 최인규 등의 선거법 위반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형사 제3부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까지 1심 판결을 언도할 계획이라고 한다.『조선일보』 1960. 5. 25 조3면 ; 『동아일보』 1960. 5. 25 조3면,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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