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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대령 장인근, 명예훼손 혐의로 고정훈 고소

25일 오전, 전 육군대령 장인근고정훈명예훼손 혐의고소하였다. 고정훈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것은 김창룡박찬일·임철호·장경근·김준연에게 지시를 내리고, 장인근간첩 양명산(본명 양이섭)과 조봉암을 관련시켜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장인근은 “전혀 허위 날조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60. 5. 26 조3면. 27일 오전, 서울지검은 장인근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날도 장인근고정훈의 배후 운운에 대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동아일보』 1960. 5. 2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