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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북삼화학 해고노동자들, 한국노총 등에 해고수당 지급 요구하며 진정서 제출

27일, 삼척 북삼화학 해고노동자 37명이 한국노총·보건사회부·상공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사사무실에 모여 시위하였다. 이들은 1959년 2월 해고수당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며 모든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시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유당 강원도당위원장·민의원의원인 사장 김진만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무력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당한 자에게 해고수당을 주고, 법 기준에 의거해 39개월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동아일보』 1960. 6. 2 석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