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수사과에서는 30일 동래군 기장면 기장리·송정리·당사리·석산리 등 5개 부락민 130여 세대 대표의 자격으로 조경치가 제기한 서원근(전 기장면 지서 주임) 경사의 폭행 상해 및 선거법 위반 등의 집단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우선 서원근을 고소한 부락민들을 소환하여 심문하였다. 고소장에 의하면 서원근은 3.15선거 5일 전에 부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자유당 정부통령 입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했으며, 강요에 따르지 않는 부락민에게는 폭행하거나 투석 등을 자행하여 40여명의 부락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1960. 6. 1 조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