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민주당 여수시당 간부 김용호 살해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을 비롯한 수천 명의 시민이 공판정 앞 광장에 운집하여 “범인을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겠다”고 외치며 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공판 개정을 중지하고 30여명의 무장헌병을 동원하여 경비를 서도록 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재판을 시작하였다. 조광범 전 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한 피고들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여 검찰의 기소 사실을 시인하였다. 특히 정상석(전 여수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은 동 사건은 조광범 전 여수경찰서장이 수차에 걸쳐 지시했으며, 장용기·정주찬 등을 시켜 2월 5일 광주에서 10여명의 깡패를 동원하여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조광범 전 서장이 지불했다고 진술하였다.『동아일보』 1960. 6. 10 석3면 ; 『조선일보』 1960. 6. 9 석3면 ; 6. 10 조3면. 민주당 여수시당원 김용호 살해사건은 1960년 3월 9일에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약 1달 후인 4월 4일, 김용호의 장인인 민주당 정재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경찰의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월혁명 일지』 4월 4일자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