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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민주당원 살인사건 첫 공판

9일, 광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민주당 여수시당 간부 김용호 살해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족을 비롯한 수천 명의 시민이 공판정 앞 광장에 운집하여 “범인을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겠다”고 외치며 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공판 개정을 중지하고 30여명의 무장헌병을 동원하여 경비를 서도록 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재판을 시작하였다. 조광범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한 피고들은 이날 재판정에 출석하여 검찰의 기소 사실을 시인하였다. 특히 정상석(전 여수경찰서 사찰계 형사주임)은 동 사건은 조광범여수경찰서장이 수차에 걸쳐 지시했으며, 장용기·정주찬 등을 시켜 2월 5일 광주에서 10여명의 깡패를 동원하여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경비는 모두 조광범 전 서장이 지불했다고 진술하였다.『동아일보』 1960. 6. 10 석3면 ; 『조선일보』 1960. 6. 9 석3면 ; 6. 10 조3면. 민주당 여수시당원 김용호 살해사건은 1960년 3월 9일에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약 1달 후인 4월 4일, 김용호의 장인인 민주당 정재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경찰의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월혁명 일지』 4월 4일자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