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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국회의장 사표 제출

16일 오전, 곽상훈 국회의장은 의장직 사퇴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이를 바로 수리하지 않았다. 민관식 의원의 동의안을 가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개헌안 기초위원들에게 의장 사퇴에 대한 법해석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곽상훈 의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①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 의장은 대통령 궐위 시의 대행자이므로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점, ②본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 행정부의 사무에 불편이 생기는 만큼 허정 수석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도록 하자는 것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박세경 의원은 ①민의원 의장이 사퇴하면 다시 보선을 통해 누군가를 선출해야 하며, ②민의원 의장은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므로 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헌주 개헌안 기초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상 공무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준 의원은 아이젠하워대통령이 다녀갈 때까지 곽상훈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리하면 된다고 사표 철회를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6 석1면 ; 『동아일보』 1960. 6. 17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