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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계의 선거위원회 참여기회 봉쇄

17일 오전, 국회는 각급 선거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위한 입법조치에서 혁신계 정당과 자유당 탈당파인 헌정동지회가 참여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선거위원회법안 부칙 3조에 대한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로 폐기시켰다. 따라서 각급 선거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당자유당(잔류파) 만으로 한정되었다. 양일동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이번 선거에 한해 원내교섭단체만 가진 정파도 정당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었다.『경향신문』 1960. 6. 16 석1면 ; 『조선일보』 1960. 6. 17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