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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3.15 부정선거 원흉 재판 개정

5일 오전 10시, 3.15 정부통령선거 때 온갖 불법으로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부정선거를 강행한 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이날 대법정에는 최인규(전 내무부장관)를 비롯한 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10명·내무부 간부 3명·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한희석 외 12명의 자유당 기획위원·선거자금 강제 징수자로 지목된 김영찬산업은행 총재 외 3명 등 29명(장경근은 병으로 결석, 곽의영·유각경은 불구속)이 피고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3부의 정영조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유현석·석은만 등 2명의 판사가 배석하였다. 검찰에서는 담당검사 12명이 관여하였으며, 3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입회하였다. 이외에 법정에는 내외기자단과 300명에 가까운 방청객이 입회하였다. 이날 오전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認定訊問)과 공소장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법원과 검찰 및 경찰은 이날 약 20만 명의 방청객이 법정으로 몰릴 것이라 예상하고 5일 아침 7시부터 법원으로 통하는 10개 방면에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가설하여 일반 방청객의 통행을 차단하였다. 법원 주변의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기동대를 포함하여 1천명의 경관과 차량 20여대 및 기마경찰관 30명을 동원하였다. 한편 법원은 법정에 들어서지 못한 청중들을 위하여 덕수궁과 시청 앞에 마이크 4대를 설치하였다.『조선일보』 1960. 7. 5 조3면, 석1면, 석3면 ; 『동아일보』 1960. 7. 5 조3면 ; 7. 6 조1면. 법원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판을 열어 광복절인 8월 15일 이전까지 재판을 끝내려 하였다. 3.15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재판은 서울지법 1·2·3부에서 각각 나누어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약 100여명이었다. 형사제1부는 장준택이 재판장, 최석봉·김동정이 배석하였고 제2부는 유재희 재판장의 주재 하에 전형연과 김호영이 배석하였다. 검사는 김병리·이용훈·오탁근·이선중·나길조·황은환·여운상·이주식·장병철·염창렬·황진영·이상진 등 12명이 관여하였다. 변호인에는 오명(창)섭(유각경)·정근영(정기섭, 이중재, 최재유)·변기엽(정존수)·정태영(장경근)·박세경(이재학, 조순, 곽의영)·민병훈(임철호)·이병용(정문흠)·김원갑(한희석)·정원한(박만원)·오승근(이존화)·양병호(최인규)·민복기(홍진기)·안이준(신현확)·오성덕(이근직)·김윤근(손창환)·김완섭(구용서)·안기영(김일환)·김흥한(송인상)·유병진(김진형)·한격만(김영찬, 배제인)·장후영(김영휘)·이재용(이강학)·김종열(이성우)·송병율(최병환) 등이었다(『동아일보』 1960. 7. 5 조3면). 『조선일보』의 기록을 보면, 한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변호사가 변호를 맡기도 하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러 명이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홍진기는 민복기 외에 조평재·김갑수·송도영·박효◯ 등 4명이, 송인상은 김흥한·민복기 등 2명, 최병환은 송병율·송도영 등 2명, 한희석은 김원갑·이봉재 등 2명, 임철호는 민병훈·김윤수·조평재 등 3명, 장경근은 오승근·김윤◯·정태영·정덕균·이병준·◯◯등 6명, 박용익은 조평재·김종렬·한격만·허◯ 등 4명, 조순은 신순언·박세경 등 2명, 정존수는 오승근·변기엽·이정우·이병용 등 4명, 정문흠은 이병용·김종열 등 2명, 김영찬은 한격만·장재갑 등 2명, 김진형은 유병진·신태악 등 2명, 김영휘는 변기엽·장재갑·장후영 등 3명, 배제인은 이광록·한격만 등 2명이었다(『조선일보』 1960. 7. 4 석3면) ( ◯는 판독불능 ;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