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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도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첫 공판

5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3.15 부정선거로 기소된 정인택(전 충북도지사)·문학동(전 충북경찰국장)·김상기(전 충북도경 사찰과장)·이기영(전 충북 내무국장)·이형구(전 충북도경 보안과장)·박흥용(전 충북여객 조합장) 등의 선거법 위반권리행사 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개정되었다. 충북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재판은 박양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았다.『조선일보』 1960. 7. 6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