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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충남지역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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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충남지역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기소된 김학응(전 충남도지사)·윤승구(전 충남 내무국장)·전장한(전 충남경찰국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양정심 부장판사의 주심 하에 이윤근·한정진 등 양 판사가 배석하고 강달수 검사가 관여하였다.
공소장 낭독 및 인정신문이 진행된 후에 사실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각 피고들은 3.15 부정선거를 전후해 충남여객 버스회사 6-7개 업체로부터 2,500만환을, 택시업자들로부터 135만환을 선거자금으로 징수하고 자유당반공청년단대한부인회 등 각 단체에 선거 협조금으로 제공한 혐의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경향신문』 1960. 7. 7 조3면 ; 『조선일보』 1960. 7. 7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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