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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체제 개편 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군사정책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며 재무차관과 사무차관, 연합참모총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위원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의결권을 갖는다(단 해병대사령관은 해병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만 참석한다)
• 군사정책회의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군무국장이 업무집행부서로서 모든 일을 집행한다
• 군령보좌참모부서인 군사참모부는 연합참모회의 연합참모총장 및 그 예하 연합참모차장을 위원으로 하는 제1부(인사참모부), 제2부(정보기획부), 제3부(전략및작전기획부), 제4부(군수기획부)의 4개 참모부와 1개 참모보좌관인 행정참모보좌를 지휘 감독한다
• 연합참모회의는 연합참모총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작전계획 및 방침과 용병작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조언하며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심의 보고한다
• 연합참모총장은 현역 장성급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면하며, 재임기간 중 국군의 최고 선임자가 되며 국군을 통솔한다
• 연합참모총장의 임무 ①연합참모회의 의장으로서 참모회의 의결에 따라 전략계획 및 방침과 용병작전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조언하며 국방부장관의 의하여 설치된 연합부대 및 통합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현행 및 앞으로의 전략계획 및 지원을 위한 인사 소모 및 분획 민사군정 및 예비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작전지휘 및 전투작전에 관한 지휘와 전술부대에 관한 조직 편성·군사교육훈련·통신 전자 운영에 관하여 연합참모회의를 보좌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 보고한다
• 군사보좌참모기관은 사무차관의 지휘감독 하에서 국방부 내의 각 국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 분류
- 경찰·군 개혁 19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