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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9시위 때 무차별 발포한 혐의로 백기순 전 서울역전파출소 주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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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검찰, 4.19시위 때 무차별 발포한 혐의로 백기순 전 서울역전파출소 주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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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백기순
(전
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주임)을
살인미수 혐의
로
구속 기소
하였다.
백기순
은
4.19시위
당시 오후 5시 20분경 서울역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 30명을 향하여
최재만
순경 외 1명과 같이 일제사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격으로 시위대
염춘식
·
김영환
등이 사망하였고, 정교원 등 3명이 전치 6주 이상의 총상을 입었다.
『경향신문』 1960. 7. 9 석3면 ; 『조선일보』 1960. 7. 9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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