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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9시위 때 무차별 발포한 혐의로 백기순 전 서울역전파출소 주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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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백기순(전 남대문경찰서 역전파출소 주임)을 살인미수 혐의구속 기소하였다. 백기순4.19시위 당시 오후 5시 20분경 서울역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 30명을 향하여 최재만 순경 외 1명과 같이 일제사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격으로 시위대 염춘식·김영환 등이 사망하였고, 정교원 등 3명이 전치 6주 이상의 총상을 입었다.『경향신문』 1960. 7. 9 석3면 ; 『조선일보』 1960. 7. 9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