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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충남지역 부정선거 책임자 제3회 공판 개정

22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대법정에서 충남지역 3.15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제3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회 공판에서 채택된 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재판장 양경식 판사는 정인권 전 대전시장과 김선호 전 대전경찰서장에 대해 신랄하게 심문하였다.『조선일보』 1960. 7. 23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