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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5 정부통령선거입후보 등록서류 탈취범에 각 징역 1년 구형

22일, 서울지법 이돈명 판사의 단독심으로 3.15선거 당시 정부통령선거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탈취한 피고인 박영찬·강주은·지명순 등 3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관여한 김병리 검사는 세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폭행 치상죄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김병리 검사는 이들의 범행은 주위의 형사와 깡패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한다고 논고하였다.『경향신문』 1960. 7. 23 조3면 ; 『조선일보』 1960. 7. 23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