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숙희 전 농업은행 총재의 정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무기 연기
서울지법 형사 제2부(재판장 유재희)는 28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박숙희 전 농업은행 총재에 대한 언도공판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공판을 연기한 이유는 내부 사정이라고만 하였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정부통령선거법 면소론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하였다.
28일 하오, 법무부 대변인 배영호는 행정부에서 3.15 부정선거 원흉들에 대한 면소론으로 진통하는 법원을 가리켜 “법을 고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법권 침해”라고 반박하였다.『조선일보』 1960. 7. 29 조1면 ; 『동아일보』 1960. 7. 29 석1면.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행정회의를 소집하고, 서울지법에서는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분주하게 접촉하며 비공식회의를 거듭하였다. 이들은 사법부가 일부 강경한 여론이 주장하는 헌법적 기본질서와 4월혁명 정신이라는 광범하고 다의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재판할 것이 아니라 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공판을 무기연기하고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수호이자 혁명과업의 완수라는데 합의하였다(『동아일보』 1960. 7. 2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