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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축재자 처벌 규정에 예외규정으로 현물 납부 삽입

9일 오후, 검찰은 전날에 정한 벌과금 부과율재무부에 통지하고, 12개 재벌(25개 기업체)에 대한 국고환원금액도 추산하여 재무부에 통고처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검찰은 “일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였다.
이태희 검찰총장은 예외규정에 대해 “통고 처분을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재벌들은 그들의 공장시설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국고에 환원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 국회가 산업경제를 고려해서 현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태희 검찰총장은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과도정부에서 부정축재자 처단을 마칠 수 없었다”라며 애초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데 대해서 해명하였다.『조선일보』 1960. 8.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8. 1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