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검찰은 전날에 정한 벌과금 부과율을 재무부에 통지하고, 12개 재벌(25개 기업체)에 대한 국고환원금액도 추산하여 재무부에 통고처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검찰은 “일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였다. 이태희검찰총장은 예외규정에 대해 “통고 처분을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재벌들은 그들의 공장시설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국고에 환원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 국회가 산업경제를 고려해서 현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태희검찰총장은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과도정부에서 부정축재자 처단을 마칠 수 없었다”라며 애초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데 대해서 해명하였다.『조선일보』 1960. 8.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8. 1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