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민의원의 박찬현 의원 등 13명은 4월혁명 과업의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하는 15인기초위원회를 민의원에서 구성하자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안하였다. 이 동의안의 의도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 및 부정축재를 한 자를 과감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편 민의원의 장영모 의원 외 10인은 이날 부정축재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기초하기 위해 민의원 내에 7명으로 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단에 인선을 일임하자는 내용의 긴급동의안을 제안하였다.『조선일보』 1960. 8. 16 석1면 ; 『동아일보』 1960. 8. 17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