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9시 20분, 서울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장준택)는 4.19시위 발포명령사건을 비롯해 정치깡패사건 및 서울·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이승만 전 대통령 저격사건 등 6대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병합심리로 개정하였다. 이날 재판은 관련 피고인이 임흥순·홍진기 등 48명에 이르렀으며 관여검사 7명과 50여명의 변호인단이 입회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병보석으로 재판을 열지 못한 최헌길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심리도 진행하였다.『조선일보』 1960. 8. 27 석3면 ; 『동아일보』 1960. 8. 2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