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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 통고처분 받은 46개 기업체 중 8개 업체가 이행 서약

제1차 부정축재 조세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6일 현재 통고처분을 받은 46개 기업체 중 다음의 8개 업체에서 통고처분대로 이행하겠다는 각서와 서약서를 재무부에 제출하였다. 대림산업 대한양회 태창방직 현대건설 극동연료 반도상사 흥화공작소 해성산업 한편 지난 2일 처음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산업 대표 설경동은 6일 갑자기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정부에서 부과한 추징금과 벌과금 20여 억 환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1960. 9. 6 조3면 ; 9. 7 조3면 ; 『동아일보』 1960. 9. 7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