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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학, ‘정부통령 입후보 등록서류 피탈 자청사건’ 공판서 장택상에 불리하게 진술

10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이돈명 판사의 단독심리3.15 정부통령선거 입후보 등록서류 피탈 자청사건 제2회 공판이 개정되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인규·이강학·이성우 등을 비롯한 13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학 전 치안국장은 장택상이 입후보등록 방해를 자청한 것이 틀림없으며, 사례금으로 장택상에게 100만환짜리 보증수표를 건넨 사실도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강학장택상이 자택을 찾은 이유는 등록방해사건을 자청한 데 대해 함구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장택상이강학의 진술이 전혀 허위 날조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공판에서 13명의 증인 심문이 끝나자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김병리 관여검사의 논고와 구형을 진행하였다. 김병리 검사는 1952년 발췌개헌 때부터 장택상이 활동했던 내용을 적시하고 정상참작의 이유가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무고죄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경향신문』 1960. 9. 10 석3면 ; 『조선일보』 1960. 9. 10 석1면 ; 9. 11 조3면 ; 『동아일보』 1960. 9. 11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