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4월혁명유족회 시위를 계기로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 건의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9일 오후, 서울변호사회 내에 설치된 특별법제정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경관을 비롯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를 단일한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 요강을 작성하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등 반민주행위자는 당연히 의법 처단하고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이승만정권 12년 동안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에 가담·알선한 자는 엄중 처벌한다
• 부정축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물론 동 재산을 토대로 축재한 재산은 몰수한다
• 특별처벌법 운영을 위하여 특별검찰 및 특별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 특별검찰 및 특별심판부의 구성 인원은 이승만정권 하에서 공무원을 지내지 않은 법관 또는 자격자로 해야 한다
• 특별심판제도는 단심제로 해야 한다『조선일보』 1960. 9.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9. 10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