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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 건의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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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4월혁명유족회 시위를 계기로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 건의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9일 오후, 서울변호사회 내에 설치된 특별법제정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경관을 비롯한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자를 단일한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 요강을 작성하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등 반민주행위자는 당연히 의법 처단하고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 이승만정권 12년 동안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 부정축재자 및 부정축재에 가담·알선한 자는 엄중 처벌한다
• 부정축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물론 동 재산을 토대로 축재한 재산은 몰수한다
• 특별처벌법 운영을 위하여 특별검찰 및 특별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
• 특별검찰 및 특별심판부의 구성 인원은 이승만정권 하에서 공무원을 지내지 않은 법관 또는 자격자로 해야 한다
• 특별심판제도는 단심제로 해야 한다『조선일보』 1960. 9. 10 조3면 ; 『동아일보』 1960. 9. 10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