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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부정불법축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대상 및 범위 결정

16일 오후, 민의원부정불법축재 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재무부에서 발표한 46개 부정축재 기업체를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일반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1952년 이승만대통령 재선 시기부터 소급하여 조사하고, 정부보유불이나 국유재산을 부정하게 불하받은 자에 대한 조사는 1950년의 전쟁까지 소급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경향신문』 1960. 9. 17 조1면 ; 『조선일보』 1960. 9. 17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