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9시경, 자유당 민의원 출신 이협우와 그의 사촌동생 이한우가 살인·방화·횡령 혐의로 대구형무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들의 죄상은 월성군 내남면 주민들의 고발을 접수한 대구지검의 수사로 밝혀졌다고 한다. 조사에 의하면, ①이협우는 월성군 내남면민보단장으로 있으면서 1948년 5월경 내남면 민보단원 이한우 등 10여명과 함께 내남면 이조리에 거주하는 최영학의 처 이암구 등을 좌익분자 가족이라고 몰아 총살하고 가옥에 불을 질렀고, ②1948년 12월경 내남면 거주 주민들을 좌익분자의 동기 마을주민이라고 살해하고 가옥 6채에 불을 질렀으며, ③1950년 3월 중순경 내남면 노곡동에 거주하는 최상백이 공비에게 한 차례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가옥 4채를 불태웠고, ④1950년 12월 25일경 노곡동 거주 최해준의 부인 이금호를 공비 방조 혐의자로 지목하고 이 씨와 자녀 2명을 함께 총살하고 가옥 2채를 불태웠고, ⑤1950년 음력 4월 6일경 민보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남면 용장리 거주 주민을 강가에서 총살하였으며, ⑥1950년 음력 6월 29일경 내남면 주민 박용수 가족을 용장리 동쪽 산골에서 총살하였다는 것이다.『매일신문』 1960. 9. 16 조2면 ; 『조선일보』 1960. 9. 16 석3면 ; 『동아일보』 1960. 9. 16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