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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기수별 대표단 16명,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에게 정군 주장하며 사퇴 요구

24일 아침, 육사 7·9·10기로 구성된 장교대표단 16명이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을 찾아가 정군문제와 파머 미국 국방성 대외군원국장의 성명 등을 규명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파머 대장의 정군 반대 성명이 내정간섭이라 주장하며, 그를 초청한 장본인인 최영희 연합참모총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편 이날 회합은 최영희 중장이 군의 통수계통상 하급자들이 집단으로 근무시간 중에 상관을 방문하여 군 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면담을 거절했으나, 장교들이 개인자격이라는 조건으로 심흥선 준장 등 3명의 장군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대표단으로 나선 장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육군대령 : 김명환 김동복 한주홍 한국찬 유승원 육군중령 : 황영일 장수영 이석제 조동호 옥창호 권정룡 정래창 길재호 황 청 우형룡 이종학16명의 장교대표단은 국방경비법 제47조 위반으로 육군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군기유해혐의로 다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7회에 걸친 재판을 받은 뒤 1960년 12월 12일 김동복 대령만 상관불경죄로 징역 3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다른 15명은 무죄 석방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복 대령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종필·석정선·김형욱 등이 배후로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종필과 석정선은 1961년 2월 4일 구속되었으며, 2월 8일 석방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혁명재판사』 1,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917쪽 ; 김세진, 「한국 군부의 성장과정과 5.16」, 『1960년대』, 거름, 1984, 132쪽 ; 『경향신문』 1960. 11. 24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