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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3.15 부정선거 원흉 판결공판 개정

8일 오전 11시 정각,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4.19시위 발포명령사건, 정치깡패사건, 장면 전(前)부통령 저격배후사건, 대통령암살음모조작사건, 서울 및 경기지역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제3세력 제거음모사건 등 6대사건의 판결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형사제1부(재판장 장준택)는 발포명령 책임자로 유충렬에 사형, 백남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기타 각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반 이유를 들어 유기징역 또는 무죄·공소기각·형 면제와 심지어 집행유예 등 각양각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발포명령사건에서는 홍진기·조인구·곽영주 등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자들이 모두 무죄로 되었다. 반면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론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48명의 피고인들을 일일이 사건 별로 판결 이유를 분류하여 약 2시간 반에 걸쳐 판결 이유의 요지를 낭독하였다. 이날의 판결은 일반의 기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발표되자 피고인 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무죄 판결이 언도된 피고인들은 소리 높여 울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저녁 6시에 최응복(전 서울시 부시장)·김용진(전 서울시 내무국장)·조인구(전 치안국장)·이상국(전 치안국 특정과장)·신언한(전 법무부차관)·신도환(전 대한반공청년단장)·강효상·박호·조열승·이경수·오윤석 등 11명이 석방되어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경향신문』 1960. 10. 8 석1면,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8 석1면, 석3면 ; 10. 9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