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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사건 피고인 전원, 10.8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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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8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6대사건의 피고인 23명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날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은 4.19시위 발포명령사건의 피고인 홍진기 등 4명과 정치깡패사건의 피고인 유지광 등 19명이었다.『경향신문』 1960. 10. 12 석3면 ; 『조선일보』 1960. 10. 12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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