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오, 조재천 법무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1일 민의원 법사위에 출석해 학생들의 운동에 배후조종자가 있다고 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 발언은 서울대 학생들이 조 장관에게 “2일 중으로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조 장관은 “국회 내에서 발언했으므로 책임질 이유가 없고, 학생들 스스로 불순세력에 악용되지 않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경고한 것을 이해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 석3면 ; 『경향신문』 1960. 11. 2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