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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문구 해석으로 분분

2일 오후, 민의원 본회의에서 제15회 유엔총회에 전달하는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가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 및 각파 대표·외무 분과위원 등의 연석회의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 한다”는 외무위 원안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 하에…”라는 내용을 삽입해 수정하는 방향으로 채택 가결한 것이다.
이 결의안에 대해 김준연(통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선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의해 구성된 남한의 국회를 해산하고 동시에 남북총선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한은 이미 헌법절차에 의해 선거가 진행되므로 삽입된 ‘대한민국 헌법절차’라는 문구는 북한만의 선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김응조(민주당 구파) 의원은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에 의해 부당한 침략을 당하는 때는 유엔군이 한국군과 함께 압록·두만강까지 진격한다”라는 문구를 첨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라는 문구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였다. 특히 이종린(민주당 신파) 의원은 해당 문구와 이날 오전에 언급된 장면 총리의 ‘국제연맹 감시 하의 남북총선거 실시’ 통일방안에 대해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정부는 다시 국회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부대변인 정헌주 국무원사무처장은 장 총리가 발표한 통일방안과 민의원이 채택한 결의안은 동일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정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뜻하므로 우리나라 국회가 해산결의를 한다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만의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 감시 하에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도 하에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같이 민의원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혼란이 극심했으나 ‘북한만의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해석에는 대부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구파동지회 소속 양일동 기획위원장은 이 결의안에 대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자유당의 무력통일방안보다 일보 후퇴 한 것으로 ‘유엔 감시 하 총선거 실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중립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상공부장관 주요한은 이런 식의 통일이라면 차라리 유엔 대표단을 철수시켜 통일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3 조1면 ; 『동아일보』 1960. 11. 3 석1면 본회의에서 채택 가결된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통일 및 유엔 가입에 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은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제15회 유엔 총회에 대하여 한국 통일과 유엔 가입에 관한 한국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한국에 관한 유엔의 모든 업적과 제 결의를 감사존중하면서 금번 총회가 한국 통일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다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주선으로 수립되었고 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및 그 후의 제 결의로 대한민국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 승인 또는 재확인하였으며 또 헌장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의무이행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애호 국가이므로 유엔 회원국이 될 충분한 자격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심의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일-특정 이사국의 반대는 이유 없는 독단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와 같은 유감 된 사실에 대하여 유엔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의 지위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17개 신규국가의 가입으로 세계의 평화안정과 인류의 발전 번영에 획기적인 전진을 성취한 제15회 총회가 4월민주혁명으로 민권확장과 서정(庶政)의 민주적 성장과 변화에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귀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한국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1960. 11. 3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