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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호 내무부장관, 24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부활 희망의사 표명

2일 아침, 민의원 내무위원회는 서울대 민족통일연맹 결성 문제와 4월혁명 부상자들의 법사위 시위사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답변을 위해 내무위에 출석한 현석호 내무부장관은 “과거의 보안법(1959년 24파동으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악용의 우려가 많다고 해서 다시 환원되어 버렸지만, 현재의 혼란한 시국 수습과 오열 침투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점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어 현석호 장관은 입법부에서도 법적 뒷받침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2 석1면 ; 『조선일보』 1960. 11. 2 석1면. 현석호 내무부장관의 발언은 1일에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가칭) 발기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날 서울대 민통련은 발기대회를 열기에 앞서 10월 31일 조재천 법무부장관이 민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학생운동에 배후조종자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일 이내에 해명이 없으면 민통련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결의하였다. 한편 1일 오후,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에 4월혁명 부상 학생 7-8명이 난입하여 법사위가 자동케이스를 두지 않으면 반혁명세력으로 보고 규탄하겠다고 법사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 조1면,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