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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시위 규제에 관한 입법조치 마련하기로 결정

2일 밤, 중앙청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는 1일 서울대 학생들이 민족통일연맹을 발기한 데 대해 강경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시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 규제에 관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헌주 정부대변인은 “민족통일연맹 등 학생단체들의 주장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지령문과 유사한 내용이 많은 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배후관계는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자제력을 잃고 난동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도 정 대변인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에 대한 단속이 위헌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입법조치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한 뒤에 성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3 조1면 ; 『동아일보』 1960. 11. 3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