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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업은행, 노조 요구조건 무조건 수락하기로

4일 밤 9시 30분경, 한국상업은행은 노조에서 제시한 유급휴가제·8시간근무 엄수·봉급12% 인상 등의 조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노조 측에 통고하였다. 한국상업은행 중역회의에서는 노조에서 제출한 최후통고문을 검토한 후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통고문에는 ①3억 환으로 은행의 3분의 1의 대주주가 된 이 모 씨가 그간 20여 억 환을 대부했으며, ②모 상무는 사택을 시가의 3분의 1 정도 되는 싼 가격으로 불하받았고, ③몇몇 간부진이 결탁하여 돈을 사융(私融)하고 있다 등 은행 내부의 세부사항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1960. 11. 5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