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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부정선거관련자 처벌 법안」 상정

16일, 민의원 본회의는 부정선거관련자 처벌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하였다. 이날 본회의는 민의원 법사위로부터 제안 설명과 간단한 질의 및 대체토론을 진행한 후 법안을 상정하여 1시간 만에 제1독회를 마쳤다. 신민당김창수·김응조 의원 등은 부정선거관련자의 처벌 등은 “부정선거를 지휘 명령한 원흉급에 한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16 석1면 ; 『조선일보』 1960. 11. 16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