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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내무위원회, 장경근 도주사건 경위 청취 위해 관계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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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민의원 내무위원회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인 장경근의 도주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정부관계자들을 소환하였다. 이날 내무위에는 현석호 내무부장관·김영구 내무부 정무차관·치안국 수사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도주 경위를 설명하였다. 특히 현석호 장관은 “피고인 장경근이 일본에 도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소환토록 하겠다. 장경근을 체포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문제화하면 인책 사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경향신문』 1960. 11. 17 조1면 ; 『조선일보』 1960. 11. 17 조1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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