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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괴행위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

22일 오후, 검찰은 고위간부회의를 열어 연세대생 난동사건으로 구속된 180여명의 학생들의 처리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시위에 부화뇌동하거나 직접 특수손괴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석방하지만 직접 가담한 학생 60여명은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3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