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선 특별재판소장, 특별검찰부의 공소기산일 문제에 이의 제기
19일 오후, 문기선 특별재판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판소 산하 5개 심판부의 재판장은 현직법관으로 위촉하고 1월 중에 첫 공판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문기선 특별재판소장은 “일반재판에서 넘어오는 부정선거 관련 피고인들의 공소기산은 특별검찰부에서 신청한 영장을 특재가 발부한 날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공소기일을 1월 1일로 소급 발효할 것을 주장한 김용식 특검부장의 발언과 차이를 보였다. 문기선 특재소장은 “만약 다른 주장이 있다면 대법원 회의에 유권 해석을 회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경향신문』 1961. 1. 20 조3면 ; 『조선일보』 1961. 1. 20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