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특별재판소는 대법정과 소법정에서 각각 혁명재판을 개정하였다. 대법정에서는 제5심판부(재판장 권오규)의 주재로 4.19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위대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세칭 ‘전남 발포사건’의 피고인 최찬택(전 경남경찰국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소법정에서는 제3심판부(재판장 임항준)의 주재로 전 강원도지사홍창섭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조선일보』 1961. 2. 17 석3면 ; 『동아일보』 1961. 2. 18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