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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광주 무차별발포사건 및 강원지역 부정선거 관련자사건 재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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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특별재판소는 대법정과 소법정에서 각각 혁명재판을 개정하였다. 대법정에서는 제5심판부(재판장 권오규)의 주재로 4.19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위대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세칭 ‘전남 발포사건’의 피고인 최찬택(전 경남경찰국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소법정에서는 제3심판부(재판장 임항준)의 주재로 전 강원도지사 홍창섭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조선일보』 1961. 2. 17 석3면 ; 『동아일보』 1961. 2. 18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