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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부, 이홍직 전 조선전업사장·이주영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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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특별검찰부 문상익 검찰관은 전 조선전업사이홍직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하였다. 오후에는 특별검찰부 윤무선 검찰관이 서울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이주영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주영은 3.15선거 당시 서울시장 임흥순으로 부터 부정선거 지시를 받은 후 시장 상인들에게 부정선거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조선일보』 1961. 2. 20 석3면 ; 2. 21 조3면
한편 특별검찰부 서재남 검찰관도 경성전기주식회사 사장이자 대한전업단 단장이었던 고재봉·전 경전노조위원장 정대천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하였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부정선거를 강요하고 부정선거자금을 자유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특별검찰부 장석례 검찰관이 하태환 전 민의원 의원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경향신문』 1961. 2. 21 조3면 ; 『조선일보』 1961. 2. 21 조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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