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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모규제법안 성안

6일 오전,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내각안보회의가 열렸다. 이날 안보회의는 최근 빈발하는 집회와 시위운동에 북한의 간첩이 침투하여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내무부가 성안한 데모규제법안을 채택하였다. 전문 11조로 된 데모규제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데모규제법) 제1조(목적) 본 법은 집회와 시위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와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준칙) 집회와 시위운동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하며 국회·정부·법원 기타 내외국 관공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정당한 법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집회와 시위운동은 공도(公道)를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집회의 신고)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시일·장소·회합예상인원과 주최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집회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학술·체육·친목에 관한 집회와 정당 단체 등의 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집회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시위운동의 신고) 시위운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노순(路順)·참가예상인원 수와 주최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늦어도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사항의 교섭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항) 앞의 두 항목에 의한 주최자 및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운동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 관공서 기타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출입구를 막거나 포위하여서는 안 된다. 건물 안에는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대표자만이 출입할 수 있다
二. 대표자 이외의 참가자는 건물에 장벽이 있을 때에는 그 밖에 머물러야 하며 장벽이 없을 때에는 본 건물로부터 적어도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三. 주최자가 갖는 시위운동은 어느 건물 앞에서도 30분 이상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외국 관공서와 내외국인의 주택 앞에서는 시위운동을 할 수 없다
四. 흉기·융기(戎器)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五. 협박적 또는 모욕적 언동을 쓰거나 투석·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六.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할 것을 선동하거나 시위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서도 안 된다
七. 시위행진을 할 때에는 대열을 지어야 하며 단위대 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八. 야간의 집회 또는 시위행동은 특히 정온(靜穩)을 보지(保持)하도록 하여야 한다
九. 시위운동을 할 때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위험발생의 방지) 경찰서장 또는 경찰지휘책임자는 집회 또는 시위운동이 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현저하게 상위(相違)하거나 또는 앞의 조항에 위반하여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소 또는 노순의 변경 기타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집회 또는 시위운동의 해산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무기 사용 명령) 경찰서장 또는 지휘책임자는 집회 또는 시위운동이 위법하고 또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절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무기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제9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10·11조는 신문 지면에서 생략되었다(『경향신문』 1961. 3. 7 조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