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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방화 혐의로 이협우에게 사형 언도

6일, 대구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전 월성군 민의원 이협우이한우·이홍렬 등 피고 3인에 대한 살인·방화사건의 언도공판이 열려 이협우사형, 유족들은 재판에서 이협우 등이 6대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불만을 표출했으나 결국 이협우사형을 언도받자 심리적인 위안을 받았다고 한다(「김하종의 증언」, 2007. 8. 8 대구(이창현, 앞의 논문 56쪽에서 재인용)) 이한우와 이홍렬은 각각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나호진 검사가 제기한 9개 항목의 공소사실 중 6개 항목은 “피고인들이 검거 이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언 등을 살펴보아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확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3개 항목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매일신문』 1961. 3. 7 조2면 ; 『영남일보』 1961. 3. 7 조2면 ; 『민국일보』 1961. 3. 7 조3면. 나호진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은 모두 대구지법에 불복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무죄로 판결된 6개 항목에 한해서 공소하였다(『동아일보』 1961. 3. 9 석3면). 재판부에서 유죄로 결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1949년 음력 4월 6일 오후 6시경 이협우 이홍렬 등이 내남면 이종개를 공비 연락원이라는 이유로 강가에서 총살한 사건
• 11949년 6월 29일 이협우 이홍렬이 내남면 박용수 최남교 2명을 공비분자라는 이유로 총살한 사건
• 1949년 12월 25일 오전 10시경 이협우 이한우 등이 월성군 낙곡 1구 최해준의 처 이금호와 자녀 2명을 자택에 공비를 은닉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사건『매일신문』 1961. 3. 7 조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