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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출, 부산진 개표사건에 관한 검찰 공소내용 부인

6일 오전 10시 30분 전(前)진보당 부위원장 박기출 외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대구고등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사실심리에서 박기출은 자신이 출마한 부산진 민의원 선거구 개표소에 들어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난동을 부리거나 배후에서 조종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조선일보』 1961. 3. 6 석3면 ; 『동아일보』 1961. 3. 7 조3면